반도체 공장 인허가 15일로 단축…반도체 특별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2-12-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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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공장 인ㆍ허가 기간이 15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도 완료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장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외에도 여러 변화가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도 간주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장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면 여비 타당성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도 추가한다. 동시에 관련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근거도 마련했다.

애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들어갔지만 지방 소외 논란으로 해당 조항은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앞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보다 부족하다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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