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 카드로 현 여친에 가방 선물…“환풍구서 수상한 냄새” 이웃 증언도

입력 2022-12-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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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경찰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아파트 옷장에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주변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경찰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집 옷장에 숨겼던 30대 남성 이 모 씨(32)가 전 여자친구인 집주인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이들을 살해한 후에도 태연하게 현 여자친구를 만나며 이웃과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A(60) 씨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 씨가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녀 B(50) 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8월 (B 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A 씨 카드를 이용한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불과 며칠 사이 총 5000여만 원에 달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신고자인 현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있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신용카드로도 대출을 포함해 약 9000만 원가량을 가로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씨가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 C 씨는 B 씨가 이사 온 뒤로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담배냄새가 많이 났다고 전하며 “22일에서 24일에는 담배냄새가 아니라 화장실 배관을 통해서 진하게 장미꽃 냄새가 났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뉴스를 보고 이 사건을 알게 됐다”며 “그 장미꽃 냄새가 설마 다른 냄새를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정말 섬뜩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27일 오후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한편, 택시기사와 동거녀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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