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소상공인ㆍ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입력 2022-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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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 1년 연장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12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가 연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해왔다.

구체적으로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줄었다.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왔다.

이러한 조치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에 약 1277억 원(총 10만8374건)의 비용 경감 혜택이 제공됐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매각대금과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을 각 500만 원ㆍ50만 원 초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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