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사실도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