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고 인수한 ‘리버파크’ 관리비 소송 패소…“1947만원 지급하라”

입력 2022-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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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외관. (출처=반디앤루니스 페이스북 캡처)
▲반디앤루니스 외관. (출처=반디앤루니스 페이스북 캡처)

서울문고를 인수한 '주식회사 리버파크'가 관리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문고는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리버파크는 최근 서울문고 인수를 확정 지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부동산 관리를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 '유성'이 리버파크와 A, B, C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건물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은 집회에서 유성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리버파크와 다른 3개사는 유성이 관리비 부과ㆍ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주체가 아니라며 2020년 11월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건물 관리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회 결의에 하자가 있고, 해당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 없으므로 관리비 청구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유성은 2020년 11월 이들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리버파크 등이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리단은 조직행위를 거쳐야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으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유성)는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7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9일까지 발생한 관리비용을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비는 부담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성은 이들 회사에 공용부분 면적에 평당 6600원을 곱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전기와 수도 요금을 각 공유지분 비율로 나누는 광열관리비로 구분해 청구했다. 법원은 광열관리비의 경우 건물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해야 하므로 유성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일반관리비는 4개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주장에 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버파크는 1947만 원, A와 B, C 등에게 각각 7929만 원, 2661만 원, 153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유성과 리버파크 등 원ㆍ피고가 쌍방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리버파크는 2004년 설립된 회사로 무역업, 청소용역업, 인터넷 정보 제공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 풍림산업 관계회사인 리버파크는 10월 서울문고를 35억 원에 인수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서울회생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하면서 서울문고 회생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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