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연안습지인 순천만 습지와 흡수량 현장 조사 모습.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해 2027년까지 습지보호지역을 5.8% 늘린다.
환경부는 28일 향후 5년 동안 내륙과 연안의 습지보호지역을 현재 1634㎢에서 17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습지 보전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4차 계획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 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습지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점을 고려해 습지생태계가 배출하고 흡수하는 탄소량을 정량평가하고 블루카본 자원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은 갯벌·잘피·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논 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고 하천 습지 복원 모범사례를 개발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 아니라 기후 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보전·관리 실천 전략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