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입력 2022-12-28 16: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과 관련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28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23일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도 했지만 최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일부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글의 논평 부분은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허위 부분만 위법하고 나머지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27,000
    • -1.13%
    • 이더리움
    • 3,165,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0%
    • 리플
    • 2,082
    • -2.12%
    • 솔라나
    • 133,300
    • -0.3%
    • 에이다
    • 388
    • +0.26%
    • 트론
    • 464
    • +1.98%
    • 스텔라루멘
    • 247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80
    • -0.99%
    • 체인링크
    • 13,570
    • +1.27%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