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 출소 나흘 만에 편의점서 강도질 30대 남성

입력 2022-12-29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출소 후 나흘 만에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0월 새벽 여성 혼자 일하는 울산 한 편의점에 들어가 “파출소에서 보내서 왔다”라며 현금 뭉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이 거절하자, A씨는 주먹으로 직원 복부를 때린 후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같은 날 PC방 2곳에 들어가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26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출소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81,000
    • +1.79%
    • 이더리움
    • 4,928,000
    • +6%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3.7%
    • 리플
    • 2,061
    • +7.01%
    • 솔라나
    • 331,800
    • +3.2%
    • 에이다
    • 1,415
    • +9.27%
    • 이오스
    • 1,138
    • +2.99%
    • 트론
    • 279
    • +3.33%
    • 스텔라루멘
    • 702
    • +1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50
    • +2.01%
    • 체인링크
    • 25,090
    • +4.63%
    • 샌드박스
    • 858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