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입력 2022-12-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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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월→2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감형’
대법, 원심 확정…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금지 위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비리 의혹을 덮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6월에서 감형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시절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시절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운전기사 A 씨가 의원실 내 허위 직원 등재를 폭로하자 돈을 건네며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양심선언문’을 배포하고 “박순자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모 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했다”면서, 박 전 의원의 비위를 폭로했다. 하지만 며칠 뒤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박 전 의원은 A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넸는데, 이 가운데 3000만 원은 A 씨의 공갈에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총 36만 원 어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도 아니라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는 증거 불충분으로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물품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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