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 올리겠다” 통보한 신협…뒤늦게 철회

입력 2022-12-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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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협중앙회)
▲(사진제공=신협중앙회)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상황을 이유로 지역 단위 신용협동조합에서 고정금리로 판매된 대출상품의 금리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가 철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 136명에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 달부터 적용이율을 연 2.5%에서 4.5%로 2%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342억 원에 달했다.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 이자분부터이며 이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2023년 2월 금리 변경 전 대출금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 신협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중은행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주상당신협은 금리 인상 근거로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제시했다.

해당 약관은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경우에도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출 신청 당시 더 낮은 변동금리 상품이 있음에도 고정금리를 택한 차주들은 반발했다. 신협이 제시한 약관 문구 또한 해당 조합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이번 사태를 인지한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기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다시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도 청주상당신협에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사과문을 내도록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현 시장 상황을 금융위기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를 4.5%에서 2.5%로 원상 복귀토록 조치했고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지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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