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 신협, 황당한 공문… 금감원 "일방적인 인상 안 돼"

입력 2022-12-29 16:25 수정 2022-12-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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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미경 기자)
(그래픽=손미경 기자)

최근 지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에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은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 천재지변, 외환 유동성 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며 이같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전 금융권에 내렸다.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모든 금융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앞서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 고객 136명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342억 원에 달했다. 적용 시점은 2023년 1월 이자분부터이며 이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2023년 2월 금리 변경 전 대출금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청주상당신협은 금리 인상 근거로 신협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을 제시했다. 해당 약관은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경우에도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출 신청 당시 더 낮은 변동금리 상품이 있음에도 고정금리를 택한 차주들은 반발했다. 신협이 제시한 약관 문구 또한 해당 조합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주상당신협조합에 철회를 지도했다.

금감원은 청주상당신협에 고정금리 인상을 철회하고 상호금융중앙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개별 조합 및 금고에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도 청주상당신협에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사과문을 내도록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조합이 현 시장 상황을 금융위기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를 4.5%에서 2.5%로 원상 복귀토록 조치했고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지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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