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숨지게 한 50대 남성…‘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2-12-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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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4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히며 장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 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장 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로 아내 A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와 별거 중이던 A 씨는 자기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 씨의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다. 장 씨는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A 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장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조사를 받던 중 장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인이 좀 뜯어말리시지 그랬냐”고 말하기도 했다.

장 씨는 A 씨를 향해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 부부는 장 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불화를 겪었고, A 씨는 이혼 소송을 내고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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