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입력 2022-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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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등 국정 기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우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계약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혐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새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 경험 확대, 일·육아 병행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방안 등을 강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보보안비목을 신설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높인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기준을 부처별 규정·지침으로 관리토록 의무화해 각 중앙관서 장의 중요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예산 성격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비목을 신설하고, 비목체계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지침 마련을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일 숙직비 지급대상에 정박함정 근무 등을 포함해 지급대상을 명확화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집행 지침상 항공운임 구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 결산 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 시 집행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선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넓힌다.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기재부 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포함하고, 인건비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를 확대한다. 전문임기제 증원과 관련해선 보수(110-01)에서 기타직 보수(110-02)로 자체 전용을 허용해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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