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도체 등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

입력 2023-0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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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취득자
‘4~5단계→3단계’로 축소…3년 만에 국적 취득
올해부터 ‘거주·영주·특별귀화’ 트랙 완성ㆍ실시

법무부가 새해부터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 영주 및 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에서 수학한 과학‧기술 해외 인재가 학위 취득 이후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실적 등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우수인재 특별귀화)다.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법무부)
▲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법무부)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인재도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4~5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6년 이상 소요됐다. 이번 패스트트랙 본격 시행을 통해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로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종전 4~5단계(석‧박사→전문직→거주→영주→일반귀화)를 3단계(석‧박사→거주→영주‧특별귀화)로 축소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패스트트랙은 과학‧기술 우수 외국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카이스트 등 학계 요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12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취업조건 없이 거주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면서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해 거주‧영주‧특별귀화의 트랙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시범 시행기간 동안 △이공계 특성화기관 담당자 핫라인 구축 △찾아가는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 요구사항 청취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공간 개설 및 상담 △이공계 특성화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제도 설명회 및 영주‧시민 통합교육 최초 시행 △패스트트랙 통합지침 제정 등을 진행해 왔다.

작년 12월 기준 SNS 온라인 소통공간(Fast-track program for Talents in Sci & Tec) 가입자는 170명에 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올바른 영주‧귀화 정보 제공 등 우수 외국인재가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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