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이 장기간 발주한 중량물 등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세방 등 6개 운송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 세방, KCTC,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세방, KCTC, 한일 등 4곳은 2008~2018년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332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통상 100톤 이상)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014년 10월~2018년 8월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통상 100톤 이하) 운송용역 입찰에는 6곳이 참여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데 합의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용역 업체들이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담합은 발주사인 효성중공업의 운송비용을 인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세방에 가장 많은 3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동방(3억4900만 원), 한일(3억3100만 원), KCTC(1억7300만 원), 창일중량(1억300만 원), 사림중량화물(75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