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물가 반영 빠르게”…국토부, 표준시장단가 체계 개편

입력 2023-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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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 철도 공사현장 모습 (이투데이DB)
▲수도권 공공 철도 공사현장 모습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가격이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이에 지난해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가가 시공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조건별·장비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한다. 작업 중 장비 이동비용이나 작업부산물의 운반·정리비용 등 빈번히 발생하는 비용들을 반영했다.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터파기) 원가기준과 탈현장 건설(OSC)의 일환인 PC 구조물(기둥·거더·슬래브·암거) 원가 기준을 신설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궤도의 유지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신호기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했다.

이 밖에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을 설정해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장비 투입량을 반영하는 등 기존 표준품셈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표준시장단가가 현장의 물가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요 관리공종 확대 및 개정주기 단축 △재료비·경비 물가보정 시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등을 시행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와 도로, 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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