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대상 시설에 장애인 복지시설 추가

입력 2009-04-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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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대상시설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추가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별 보증한도가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학들의 민자 유치 여건이 개선돼 캠퍼스 내 실버타운이나 쇼핑몰 등 상업·복지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14건을 일괄처리했다.

우선 이날 처리된 민간투자법관 관련한 개정사항은 그 대상시설을 시행령에서 추가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자사업 대상의 타당성과 추진규모, 수요 등을 고려해 장애인 생활시설, 의료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민간투자 대상의 사회기반시설에 포함시켰다.

또 민자사업 자금조달 완화를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별 보증한도를 1000억원 늘렸다.

이밖에 임대방식 민간투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 의결토록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편성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역시 민투법에 신설된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업참가 제한규정’에 따른 입찰담합 등 유형과 참가자격 제한기간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경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대학들이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캠퍼스 내에 쇼핑몰과 같은 판매시설, 실버타운, 유치원 등 노인·어린이 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을 건립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또 대학의 수익사업과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10년 2월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으로 정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갖고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반값아파트' 법안(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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