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추가 연장근로 연장 법안 종료에 마음 무거워…업계와 함께 국회 문턱 넘을 것”

입력 2023-01-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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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업계와 함께 국회라는 큰 문턱을 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해 나가겠다.”

1일 이영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결실로 맺어진 한 해여서 감사함과 함께 특별한 각오로 조용히 한 해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된 데 대해 “코로나와 3고(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소기업 대표들과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의 결정에 황망한 좌절감을 안고 새해를 맞고 있다”며 “책임 부서인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노동부와 1년간의 계도기간과 단속면제를 하기로 대안을 준비했지만, 이 대안이 작동하는 새해를 맞게 돼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이라며 “어지러운 정치 현안이 아닌 민생과 경제라는 프리즘으로 이 문제를 전환시키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앞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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