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입력 2023-01-01 12:00 수정 2023-01-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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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하면 수급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12.2% 오른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65세 이상) 인구 진입으로, 노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져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22만 원, 부부가구는 35만2000원 각각 올린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월 32만1950원(기준액 30만 원에 물가 반영)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말 489만 명에서 지난해 10월 530만 명으로 늘었으며, 65세 신규 진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2021년 130만 원에서 지난해 145만 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과 다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 산정 시에는 108만 원을 공제한 근로소득에 70%를 곱하고, 여기에 기타소득을 더한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지난해 103만 원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돼 108만 원으로 올렸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기본자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금융재산의 합계액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다. 사치품은 가액을 전액 반영한다.

가령,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재산 3억 원, 금융재산 1억 원, 부채 5000만 원 보유 부부가구(사치품 미보유)라면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3500만 원)를 적용한 1억6500만 원에 금융재산에서 공제와 부채를 차감한 30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1억9500만 원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65만 원이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평가액은 194만4000원이 된다.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 합계는 259만4000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23만2000원)을 밑돌아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신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지출은 6조9000억 원에서 22만5000억 원(예산안)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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