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분양 시장이 저물고 계묘년 첫 달 분양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정부가 거래 활성화 유도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완화를 시사해 정책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는 총 21곳, 1만4304가구(임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1만878가구며 △수도권 7171가구 △지방 3707가구로 수도권에 치중돼 있다.
다소 움츠린 채로 시작하는 분양시장이지만 변수는 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취득한 주택(잔금지급일 기준)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거나 감면된다. 주택 수별로 △2주택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일반세율(1~3%) 적용 △3주택은 조정대상지역과 비(非)조정대상지역이 각각 6%, 4%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6%다.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 관련 규정도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요건은 기존 2년이었는데, 이제 1년만 보유해도 발생치 않으며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기존 70% 발생에서 45%로 줄어든다.
유정상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올해에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관련 규정 손질까지 예고됐다”며 “연초 분양시장이 정부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