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입력 2023-01-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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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변경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
금리 인상 추이도 주목해야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이투데이DB)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이투데이DB)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1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 변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평가 구간 중 조건부 재건축 판정 비중은 줄고 ‘무조건 재건축’ 대상 구간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무조건 재건축 대상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 2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달로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건이다. 신도시별 용적률은 중동이 226%, 산본 205%, 평촌 204%, 분당 184%, 일산 169%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공약이 실현되려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만 가능하다.

◇ 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아파트 등 공동주택 140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3월 말 열람 후 이의제기를 받아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 공시한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평균 69.0%로 되돌린 만큼 아파트 급락기와 맞물려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6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6월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진다.

다만 올해부터는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까다로워진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현행 5년)이 지나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올해는 이외에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청약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손질될 가능성도 크다.

금리 인상 추이도 주목해야 한다. 첫 회의는 이달 13일 열린다. 이후 2월 23일, 4월 13일, 5월 25일, 7월 13일, 8월 24일, 10월 19일, 11월 30일 등 차례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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