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입력 2023-0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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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조달청과 고발제 협약 개정...기업 법적 불안정 해소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현재 체결 중인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기부 장관이나 조달청 청장이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 제재 결과 통보가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부처들이 의무고발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완료된 줄 알았던 제재 사건에 대한 '뒷북' 고발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 기관은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조달청이 사업자(피심인)에 연장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세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한다.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고발 여부 검토 및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건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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