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인터넷 음원 담합 상반기내 제재 결정"

입력 2009-04-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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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기업들이 연루된 인터넷 음원 담합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상반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정희 민주노동당의원의 "공정위가 최근 인터넷 음원 담합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언제 마무리 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정희 의원은 "음원시장 매출의 상당부문을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다"며 "시장을 잘보면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아니라 유통하는 기업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가고 있으며 음원의 유통부터 서비스까지 대기업이 좌지우지하는 실정이다. 공정위의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SK텔레콤의 자회사가 서비스하는 멜론, KTF 도시락, LG텔레콤 뮤직온, CJ그룹 계열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등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들이 동일한 가격의 동일 상품만 취급해 가격을 담합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원판매가격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반된다고 혐의를 제기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관계자는 "이들이 절대적인 시장지배력과 지위를 이용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무시하고 판매조건과 가격, 할인조건이 동일한 Non-DRM 다운로드 상품을 2008년 8월을 전후로 비슷한 시기에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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