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가 같은 단지에 함께 지어지게 된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도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2인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기숙사형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동(棟)에 지을 수는 없으며,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같은 동에 지을 수는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의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기준, 배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등도 배제된다.
또 주차장 기준도 원룸형(세대당 0.2-0.5대)과 기숙사형(세대당 0.1-0.3대)은 완화돼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의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 95%만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택지에서 택지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이내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