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입력 2023-01-02 14:53 수정 2023-01-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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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 인상한 9620원이다.(뉴시스)
▲올해부터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 인상한 9620원이다.(뉴시스)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지난해(9160원)보다 5%(460원) 오른 9620원으로 인상된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0∼1세 부모에 부모급여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저축하면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9원 오른다. 정부는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다.(뉴시스)
▲올해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9원 오른다. 정부는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다.(뉴시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올해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유류세가 오르면서 가격이 ℓ당 1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인상된다면 카드 결제 기준 지하철 요금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올해부터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뉴시스)
▲올해부터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뉴시스)

다주택자도 LTV 30%ㆍ2주택 종부세 중과폐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했다.

▲올해 병장의 월급은 최대 130만 원으로 늘어난다.(뉴시스)
▲올해 병장의 월급은 최대 130만 원으로 늘어난다.(뉴시스)

병장월급 사실상 130만 원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병사가 전역할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올해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사실상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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