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입력 2023-01-02 15:48 수정 2023-01-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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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오전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잠정 중단한 지 13일 만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고방송 불응을 이유로 이들의 탑승을 저지했다.

삼각지역서 시위...경찰·공사 승차 제지

전장연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에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서울시장, 정부 관계자 면담 등을 주장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예산에 0.8%밖에 증액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우리의 권리를 거부한 것"이라며 시위 재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시간 이상 진행하던 투쟁은 하지 않겠다"며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 조정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은 같은 날 한 방송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나는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2일부터 무관용"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치 폭력을 멈추고 조정안을 수용하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오전 9시10분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위를 하기 위해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들이 스크린도어 앞을 가로 막았다.

삼각지역장은 "경고방송에 불응해 퇴거를 요청한다. 퇴거해달라"며 탑승을 거부했다. 공사 직원과 경찰은 스크린도어 앞에 서서 전장연 관계자들의 탑승을 막았다.

박 대표는 오전 10시께 "이후의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며 "내일(3일) 오전 10시30분까지 삼각지역에서 1박2일 동안 지하철 탑승과 함께 오 시장의 법원 조정 수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스크린도어 앞에서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외쳤다.

이날 오후 3시2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상행선 열차 1대가 무정차 통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전장연 시위 여파로 첫 무정차 통과 이후로 두 번째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을 타려고 갑자기 (전동 휠체어) 속력을 내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다"며 "무정차를 불가피하게 한 대 보냈고 바로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각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거냐" "어디로 타면 되냐"며 혼란을 빚었다. 일부 시민들은 "새해부터 뭐하는 거냐" "하루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공사, 조정안 수용 '거부'…"전장연 추가 법적 조치"

공사는 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2년 가량 전장연이 강행한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공사는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길 지연을 초래한 혐의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 24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총 30건 29명 중 27명은 조사를 마쳤다. 24명은 송치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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