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의 몰염치한 당부…“부모님께 말하지 마”

입력 2023-01-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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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파주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토박이인 이기영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범행을 자세히 알리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당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8월 7~8일 사이 동거인이자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했다. 12월 20일에는 택시기사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그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도 술을 마시러 거리를 배회했으며 5일 뒤인 크리스마스(25일) 새벽에는 모르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재력을 과시하려는 듯 음식값을 계산하라고 카드를 건네거나 “건물이 8채 있다”, “돈이 많은데 같이 일하겠냐”고 허세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일행 중 한 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기영이 저희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며 “그가 ‘기영이 형이라고 저장해 놔’라고 말했다. ‘돈 주면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냐’고 묻더니 ‘살인도 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던 날에는 여자친구인 A 씨(30대)의 부모와 술자리를 갖고, 여자친구의 부모가 건넨 술을 받아 고개를 돌리고 마시는 등 이중적인 면모도 보였다. 이기영의 범행은 그의 집에 방문한 A씨가 고양이 사료를 찾기 위해 옷장을 열었다가 시신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해 발각됐다.

이기영은 현재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수사기관은 두 건 모두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이기영은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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