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 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입력 2023-0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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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3·4등 포함 연간 18만명 비과세 전환
작년 당첨됐어도 올 1월1일이후 청구땐 비과세
주민번호 없이 바로 은행서 수령 가능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로또 구매를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로또 구매를 위해 대기해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 기준을 상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3등 15만 명, 연금복권 3·4등 2만 8000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이 비과세로 전환된다.

과세 대상인 로또 및 연금복권 수령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하지만 5만 ~ 200만원 당첨금 수령자는 올해부터 복잡한 절차가 불필요해진다.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에 복권에 당첨됐어도 올해 청구하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연간 500억 원 안팎의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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