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입력 2023-01-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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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GB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GB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 강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지역 여건이 고려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 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 현재 국토부 협의만으로 판단하던 절차를 중도위 사전심사반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노조 불법행위도 근절한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6월 △등록·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 △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 신설 △부처 합동조사 등 집중 점검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또 12월 지방청 공정건설지원센터 내 특사경 도입 등 조직을 확충하고, 단순 신고 접수에서 단속·수사까지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정부-업계-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밀착형 감시 및 단속체계 구축을 추진해 피해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6월에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피해 시 손배소송 등 법률도 지원한다.

이른바 '벌떼 입찰' 등도 손본다. 상반기 중으로 공정한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및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

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하반기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을 건설분야 분쟁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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