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1100억원 사기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입력 2023-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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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재판정 앉아 눈물 흘러…재판 후 “이XX” 고성도
빗썸 측 “법원 판결 존중…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어"

▲특정경제법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판결에 출석하기 위해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특정경제법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판결에 출석하기 위해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11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일부 이정훈 의장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이 나왔고, 이정훈 전 의장은 재판정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거래소 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대로 착오에 빠져 기망으로 주식 매매 대금 처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BXA코인' 상장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요 증거자료였던 2018년 8월 30일자 싱가포르에서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기망행위에는 해당하는 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 “공동 투자 합의서, 구속력 없고 코인 상장 확약 내용 없어”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재판장을 나서고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재판장을 나서고 있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이어 △피해자가 사업의 진척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코인 판매를 약속한 공동 투자 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BXA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등을 들어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기망행위의 증거로 공동 투자 합의서가 제출됐는데, 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합의서를 상장 확약이라고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증언과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하면서도 상장을 왜 하지 않았냐고 피고인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BAA 주식 매매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말하면서 담보를 늘렸을 뿐”이라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장 확약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주식과 가상 자산 투자 경력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BXA 코인이 상장돼 인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피고인에 비해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은 싱가포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8월 싱가포르 법정 역시 이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 10월 25일 최후 진술에서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직후 이정훈 전 의장은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이정훈 전 의장을 상대로 욕설이 섞인 고성이 오가며 잠시 혼란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 후 법정을 나서는 길에 심경을 묻는 말에 침묵을 지켰다. 이정훈 전 의장은 “무죄선고가 나서 후련하지 않냐”는 질문에 잠깐 한숨을 쉴 뿐이었다.

한편 이와 관련 빗썸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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