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협업대상을 확대하고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중소기업의 협업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보유한 우수 기술의 조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확보해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초경쟁 시대에 협업을 통한 혁신 제품 개발과 서비스 및 공정 개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 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승인간주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계에선 여러 중소기업자가 사업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비 설치ㆍ운영 및 제품 개발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화 사업이 이뤄진다. 이 사업에 대한 승인 처리 기간을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상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리 기간 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가 지연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해당 사업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4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특히 승인 간주제를 도입해 기한 안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시장 개척,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협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동화사업 승인 관련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