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인건비 전년대비 1.7% 인상

입력 2023-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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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휴식 양립 위해 자녀돌봄휴가, 대체인력사업 확대

서울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인건비를 인상하고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계획은 △인건비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휴가제도 등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종사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 △종사자의 안정보장 등이다.

올해 종사자 인건비는 전년대비 1.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공무원 인금인상률과 동일하며, 서울형 생활임금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해 약 9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안 기준 10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사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1일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체인력 지원 조건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까지 확대했다.

종사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작년에 신설한 심리치료 지원 '마음건강사업' 지원 조건을 '이용자의 폭력, 사망, 직장 내 괴롭힘'에서 '직장 및 업무 관련 모든 스트레스'로 확대했다.

시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15명 이내의 복지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적인 처우개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종사자분들은 복지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일과 휴식을 양립할 수 있어야 좋은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종사자분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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