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24시간 운행‧관외 이동 확대

입력 2023-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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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산 238억 첫 반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사진제공=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사진제공=안양도시공사)
올해 7월 19일부터 정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다른 운행시간이 24시간 상시 운행으로 바뀌고 지역 간 이동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콜택시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일부(올해 예산 238억 원 최초 반영)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올해 1월 18일)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운영시간을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했다. 또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현행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같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가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사‧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비도시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확보기준도 상향(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100명당 1대)된다.

그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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