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입력 2023-0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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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제도 시행…시험기관 검사 必
한국·인도네시아 체결한 CEPA 발효
노동자 고용 안 해도 보험료 지원
환승편의성 검토하는 제도도 시행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M)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턴 킥보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제품시험을 거쳐 국가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도 올해 발효된다. 이외에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받게 되고, 환승 편의성을 검토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5일 정부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중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선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 보드의 안전기준 2종을 신설로 추가했다,

3월 7일부터 전동 보드 안전기준 내의 제5부 저속전동이륜차와 제6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의 세부 안전기준이 늘어난다. 이에 법안 통과 후 제품의 출고와 통관 전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 산업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음 5G 현장에서 활용되는 단말기에 대해서 별도의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급변하는 방송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방송국 허가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CEPA도 발효된다. 국가 기관 등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기반도 마련하고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 전 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했다. 수소불화탄소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도 4월 19일부터 추진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집단에너지 사용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기술 침해행위에 따른 피해 신고를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바꾼다. 직무발명 전자문서도 역시 통지근거를 마련했다. 특허청에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부분거절 제도를 시행하고 상표등록거절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도 이뤄진다.

아울러 국토·교통 분야에선 5월 16일부터 환승 편의성 검토 제도를 진행한다.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환승 거리를 최소화하는 등 환승 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시작해 항공 분야는 물론 UAM, 드론, 안전, 내비 등 다양한 GPS 분야에서 더욱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선 소음 단위가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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