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당發 풍력발전법 나온다…'어업계 수용성 확대' 법제화 가닥

입력 2023-01-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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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ㆍ김한정 국회산자위 여야 간사, '풍력발전법' 대안 마련 중
여야 방향성, '어업계 수용성 반영' 일치
해상풍력 발전 한정…인허가 시 어업계 목소리 반영 등 내용 담길 듯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사진제공=두산그룹)
▲연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8MW 해상풍력발전기 전경(사진제공=두산그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풍력발전법'과 관련해 여야가 모두 어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야의 지향점이 비슷해 법제화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도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안을 따로 발의할지, 위원회 안으로 수정해 통과시킬지 고민 중인 상황이다.

풍력발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다. 당시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후 어업계에서는 어민의 조업권이 위축되고 선박의 안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며 법제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여야가 마련 중인 대안의 핵심 방향은 풍력발전에 대한 어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풍력발전 지원 대상을 해상풍력으로 한정하고, 어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풍력발전 지원 대상에 육상풍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어업계에서도 해상풍력보다 육상풍력을 더 반대하는 상황이다. 육상풍력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육지엔 근접한 해안가에 짓는 발전시설도 포함된다. 어업계에게는 먼 바다에 짓는 해상풍력보다 해안가에 짓는 육상풍력이 더 골칫거리다.

자연 훼손 등 환경 문제도 얽혀있다. 김한정 의원은 통화에서 "육상풍력은 오히려 환경 문제나 산림 훼손 등의 문제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밖에 여야는 모두 풍력발전 시설을 지을 때 어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무경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풍력발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인허가 관련 협의회를 구성할 때 어민들도 포함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풍력 단지를 선정할 때 산업부뿐 아니라 해수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런 내용에 대해 어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다.

김 의원도 통화에서 "어업계의 수용성 강화는 당연하다"며 "단지 지정 과정에서 어업권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 어민단체 등의 참여, 풍력개발에 따른 이익 공유까지 포함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신경전도 여전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당의 법안에 대해) 아직 발의도 안 됐고 내용을 못 봐서 판단할 수는 없다"며 "여당이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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