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죄” 주장한 이기영, 전 재산 62만원…경찰, 강도살인죄 적용

입력 2023-01-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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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연합뉴스)
▲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연합뉴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기영(31)이 택시기사 살해 당시, 사실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상태로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택으로 유인했는데, 이기영이 갖고 있던 현금은 45만 원, 통장 잔액 역시 17만 원 정도로 사실상 전 재산은 62만 원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이기영의 통장 잔액은 17만 원이었다. 이후 살해한 동거녀한테서 받은 반지를 60여만 원에 팔아 잔액을 채우기도 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합의금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옷장에 시신을 숨겨뒀다고 판단했다. 이후 숨진 택시기사의 카드 등을 몇 시간 내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 살인보다는 강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이 사실상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쪼들리던 상황에서 택시 기사의 카드를 사용하며 버텼다.

경찰이 공개한 숨진 택시 기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이기영은 범행 직후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을 사고 고급 술집, 호텔 등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여자친구에게 명품가방을 샀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영은 또 택시기사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천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을 합하면 총 5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잠금 패턴은 수첩에 그려진 것을 보고 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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