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무선인터넷망이 오는 7월부터 개방되면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접속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KT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는 “KT-KTF 법인 합병 인가 조건에 따라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법 및 절차를 의결했다”며 “방통위가 방법 및 절차를 KT에 통보하면 인가 조건에 따라 60일 이내에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변경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T는 기존 단말기의 경우 3개월(7월) 이내, 신규 단말기는 9개월(내년 1월) 이내에 무선인터넷 접속 체계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가 제시한 무선인터넷 개방 방법은 KT 자체 포털과 외부 포털간에 동등한 무선인터넷 접속 경로가 보장돼야 하며,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최초 화면에 ‘주소검색 창’을 구현하고 ‘바로가기’아이콘을 등록한다.
또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직접 외부 포털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해당 포털 주소를 담은 S/W를 발송해 무선인터넷 최초 화면에 해당 포털의 ‘바로가기’아이콘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