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커피점서 텀블러 이용 시 연 최대 7만 원 인센티브

입력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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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기상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기상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를 이용하면 연간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무(無)라벨 먹는 샘물을 낱개로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환경·기상 분야를 보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가 확대됐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립돼 매월 지급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개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를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 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또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는다. 이와 함께 페트병, 공병, 종이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당 100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먹는 샘물의 제품 정보를 용기에 라벨로 부착, 무라벨 먹는 샘물의 낱개 판매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QR코드 이용방식을 도입해 낱개 제품 판매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QR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2021년 기준 약 1843톤에 달하는 라벨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고 용기에서 라벨을 제거 후 분리 배출해야 하는 소비자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기상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기상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아파트 층간소음이 이달 2일부터 강화됐다.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과 밤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했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기존의 5등급 경유차에 더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시행됐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 111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없어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81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방지를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관리가 의무화되고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의 기온만을 고려한 폭염특보를, 국민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기온과 함께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은 강화된다. 6월부터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태풍 정보를 통해 3시간 간격으로 태풍 예상 위치, 강도 등을 제공해 상륙 이후의 태풍 위치를 더욱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태풍 상세 정보의 최근접 예상 시각과 거리를 제공하는 지점들을 확대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선택 폭이 커진다.

내달부터는 운전자의 교통안전 지원을 위해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가 시험 운영되며, 7월부터는 안개 발생 가능 정보가 추가로 시험 서비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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