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삭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산업용으로 표시된 삭카린나트륨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22개 식품첨가물 수입업체를 일제 점검한 결과, 산업용 표시가 된 삭카린나트륨을 식용으로 신고해 수입한 3개 업체(㈜AFT코리아, 지수무역, ㈜조흥)를 적발,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용 삭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 쓰인다.
위반 업소 중 (주)조흥(12건, 205톤)과 지수무역(8건, 137톤)은 중국식품회사(Tianjin North food Co. LTD)에서 제조한 제품 중 수입당시에 중국의 수출식품 관련 규정에 따른 CIQ마크를 획득하지 못해 산업용으로 분류된 제품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했다.
또 (주)AFT코리아는 산업용으로 표시된 제품(10톤, 1회)을 식용으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조사돼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3개사 제품 검사 결과 순도, 함량, 중금속 등 식용 규격에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수입단계에서 삭카린나트륨을 포함한 모든 식품첨가물에 대해 매번 수입시 현품 표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단계의 첨가물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