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입력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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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밀·조사료 이모작 지원…농산물온라인거래소 연내 출범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생 청년농부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생 청년농부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청년농의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정착지원금도 인상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를 낮춰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농림 분야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과 부모소득에서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한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로 후계농자금 지원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춘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기준을 없애 올해 약 56만 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

또 밀과 보리, 호밀, 사료작물과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꾀한다. 지급 단가는 논콩·가루쌀과 밀·조사료를 이모작 재배하면 ㏊당 250만 원,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는 ㏊당 100만 원, 조사료 재배 시에는 ㏊당 430만 원이다.

농가 일손 부족 대응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농가 직접 고용 방식에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다.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해지도록 올해 안에 농산물온라인거래소도 구축된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고, 전국단위 가격 비교도 가능해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분야에서는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 30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총 3조 원을 투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1차년도 사업대상지 60곳을 선정한다.

여객선과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형 선박을 투입해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수단을 확충한다. 지자체가 소외도서에 선박을 직접 투입해 지역 맞춤형으로 항로를 운영하고, 항로 운영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10개 항로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35개 항로까지 확대해 보편적 해상 교통권 보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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