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입력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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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과태료 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현행 법에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고객들이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적법한 청약철회 요구에도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대 1 방식으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와는 다르다.

투자자문업자는 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금융감독원)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했다.

특히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계약 해지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했다.

또한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소비자들이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 이후의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며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유사투자자문 영업방식이 전화권유판매에서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진입에 제약이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 등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거부‧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부가서비스 불이행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소비자는 14일 내 청약철회 할 수 있고,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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