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상품 '소비자불만' 급증

입력 2009-04-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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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씨(남, 30대)는 지난해 10월 여행사와 홍콩 신혼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으로 20만원, 중도금으로 5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어머니가 위중한 병에 걸려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측은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며 미화 1630달러를 요구해 왔다.

배모씨(여, 30대)는 지난해 10월경 연말에 출발하는 괌 신혼여행상품을 구입하며 총 290만원 중 30만원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11월게 여행사는 현지 리조트 가격이 인상됐다며 60만원을 요구해 왔다. 이에 문제를 제기, 3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여행을 다녀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07년 425건에서 2008년에는 954건이 접수돼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73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간(102건)에 비해 1.7배나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사례 954건을 분석한 결과, 여행계약 체결 이후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414건)가 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로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피해사례(28.7%, 273건)가 뒤를 이었으며 특히 지난해 연말 환율급등으로 인해 여행업자가 가격 인상을 요구해 불만을 제기한 사례(17.1%, 163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사가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거나 현지 호텔이나 리조트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해약 시 계약금 등을 일체 환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여행업자의 경우 특약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 부담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 내용은 사업자가 반드시 설명해 줘야 하고, 여행요금을 증액할 경우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해약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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