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7일까지로 연장…오전6시~다음날 오전1시까지

입력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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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조회 항목 추가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연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연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27일까지 이틀 연장된다.

국세청은 설 연휴 등을 고려해 2022년 제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한다.

이번 납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등 86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만 명 증가했다.

신고 접수가 집중하는 10~26일엔 홈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27일엔 밤12시까지만 운영한다.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화면 (사진제공=국세청)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화면 (사진제공=국세청)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홈택스 기능도 개선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조회 항목을 2개를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에 추가했다.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해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13일부터 제공한다. 대상은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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