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장근석 모친·기획사 벌금 45억원 집행 완료

입력 2023-01-05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장근석 씨 (이투데이DB)
▲배우 장근석 씨 (이투데이DB)

검찰이 ‘한류스타’로 이름을 알린 배우 장근석 씨의 모친과 소속 연예기획사의 탈세 사건과 관련해 벌금 전액을 집행 완료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2021년 2월 해외수익 탈세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죄로 부과된 벌금에 대해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30억 원, 기획사 법인은 15억 원을 부과받은 사안이다.

장 씨의 모친 전모 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나 타인 명의·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 컴퍼니 대표로 과거 트리제이컴퍼니는 연예인이 장근석 씨 뿐이었던 1인 소속사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해 7월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 체인인 ‘룡플란트’ 대표로부터 53억 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35,000
    • +0.02%
    • 이더리움
    • 4,772,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717,000
    • +1.06%
    • 리플
    • 2,071
    • +3.39%
    • 솔라나
    • 351,600
    • -0.06%
    • 에이다
    • 1,459
    • +0.21%
    • 이오스
    • 1,156
    • -5.56%
    • 트론
    • 290
    • -2.03%
    • 스텔라루멘
    • 736
    • -8.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50
    • -1.22%
    • 체인링크
    • 25,730
    • +6.9%
    • 샌드박스
    • 1,064
    • +2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