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입력 2023-01-05 15:09 수정 2023-0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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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주행거리 허위 기재·유류대 부당 지원
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585만원 수취
업무 시간 골프장 출입, 영업직이라도 징계 사유

LG생활건강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더페이스샵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12월 1일에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을 합병하면서 LG생활건강의 영업사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면서 자동차 주행거리를 허위 기재했다. 아울러 회사와 가까운 광주광역시로 이사해 관련 여비를 받았지만, 김해와 진주 등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며 유류대 등을 중복 지원받아 여비 규정을 위반했다.

또 이 씨는 더페이스샵 근무 당시 대리점주들에게 결혼, 돌잔치 등 경조 사실을 알려 2회에 걸쳐 총 585만 원의 경조금을 수취했고, 업무 시간에는 골프장을 출입하는 등 업무 태만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같은 사유로 LG생활건강은 2021년 6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고, 이틀 뒤 이 씨에게 해고 처분을 통지했다.

하지만 이 씨는 "영업용 차량 등록 시 주행거리를 허위로 등록하지 않았고, 허위로 등록했더라도 변동성 차량유지비를 회사에 청구하지 않았다"며 "광주로 이사한 후에는 개인 사정으로 김해나 진주에서 출퇴근하면서 회사로부터 유류대 등을 지원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맹점 점주들로부터 경조금 명목으로 58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업무시간 중 골프장 출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업직 근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관리되거나 근태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설령 일부 징계 사유들이 인정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앞선 정직 처분을 (해고) 징계 전력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할 수 없어"

재판부는 "이 씨가 주행거리를 기초로 한 변동성 차량유지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면서 허위로 주행거리를 기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LG생활건강 취업규칙 제140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사 여비는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복지혜택으로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유류대 지원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이 씨는 회사의 출장여비 지급 요령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자신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 조모상 소식을 대리점주들에게 알리고 이들로부터 585만 원의 경조금을 받은 행위는 더페이스샵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시간 중 골프장 출입 행위 역시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씨는 사회 통념상 LG생활건강과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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