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서울 호텔서 검거

입력 2023-01-05 14:02 수정 2023-01-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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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며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오후 1시께 서울의 한 호텔에서 중국 국적의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틀 전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 씨는 PCR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받았다. 이후 임시 생활 시설인 호텔로 이동하던 중 무리에서 이탈했다.

호텔 폐쇄회로(CC)TV를 보면 A 씨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려 달아난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질서유지 요원들이 있었으나 그를 붙잡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인천으로 압송한 뒤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틀 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전일 기준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1924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327명에 대해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한 결과 103명이 확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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