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입력 2023-0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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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경영연구소 "금융상품 중개업, 빅테크ㆍ핀테크 다르게 허용해야"
금융위 "아직 충분한 검토 안 돼…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노력 중"

올해 상반기 빅테크, 핀테크, 금융회사 등 9개사가 예금상품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예금과 보험 중개업 허용은 핀테크ㆍ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차별적인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와 빅테크 허용 요건에 차이를 두거나 별도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지 않다면서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주체로 금융보안원을 추가하는 등 리스크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영국 등 해외 대비 한국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제도의 현실’ 보고서를 통해 국내는 빅테크 온라인 상품 중개에 의한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에 침투했지만, 규제 마련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산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빅테크는 금융업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리스크가 충분히 통제된 이후에 사업을 허가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영국의 경우, 샌드박스는 국내와 달리 핀테크 등 금융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이 신규 서비스 개발,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가깝다”며 빅테크가 샌드박스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금융상품 중개업에 진출하도록 한 금융당국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즉,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을 영위한다. 빅테크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2019년부터 금융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라인 대출상품 중개업을 시작했다.

이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진출 기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통해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다만, 예금과 보험상품은 여전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중개업에 진출하게끔 돼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예금상품 중개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형 핀테크'로 꼽히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2분기 중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김 연구원은 “한국에서는 이미 11차례 샌드박스를 통해 빅테크가 금융사업에 진출했다”면서 “빅테크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해 핀테크 및 금융회사보다 강력한 책임ㆍ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영위를 위한 물적, 인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측은 빅테크와 핀테크 간 서로 다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관련 진행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플랫폼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사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를 금소법을 통해 등록 후 사업 영위하게끔 했던 2021년에는 코스콤을 통해서만 알고리즘을 검증했었는데, 이번(예금상품 중개)에는 코스콤뿐 아니라 금융보안원 등 기관들을 추가해 업체들이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수신금리 인상 경쟁에 따른 은행권으로의 과도한 자금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을 통한 모집 한도를 예ㆍ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ㆍ신협은 3%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 사업자 1차 선정을 마친 상태다. 앞서 11월 정례회의에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신한은행, 씨비파이낸셜 등 9개 사업자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이 올해 4월 이후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했다. 예금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중개 서비스를 출시하면, 금리 인상 경쟁을 부추겨 자금이 은행으로 과도하게 몰리고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어서다.

올해 4월 이후 기업들이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출시, 시범운영을 시작하면 금융위는 1년 정도의 성과 점검과 평가를 거친 뒤 내년에 제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를 점검한 결과 원활히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가) 2021년 제도화됐듯,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도 성과 평가 후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정식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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