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로 사망자 폭증…아파트 주차장에서 셀프 화장까지 '포화 상태'

입력 2023-01-05 22: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자 상하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신을 직접 화장하는 유가족들의 모습. (출처=웨이보)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자 상하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신을 직접 화장하는 유가족들의 모습. (출처=웨이보)

중국이 코로나19로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장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4일(한국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의 한 화장시설에서는 하루 화장을 기다리는 시신이 500구를 넘어섰다. 이는 평소의 약 5배 이상의 수준이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 통계 발표가 중단되어 정화한 사망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주요 도시의 장례식장은 이미 포화 상태일 만큼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하이 현지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에서 직접 시신을 화장하는 유족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화장·장례시설 확보에 실패한 유족들이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자 상하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신을 직접 화장하는 유가족들의 모습. (출처=트위터)
▲코로나19 사망자가 폭증하자 상하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신을 직접 화장하는 유가족들의 모습. (출처=트위터)

유족들은 주차장 한켠에 빙 둘러서서 불타는 시신을 지켜보았고, 조화와 같은 것을 불타고 있는 시신 위에 던지기도 했다. 또 다른 유족들은 나뭇가지를 바닥에 치며 화장되고 있는 시신을 애도했다.

이러한 장면은 중국의 SNS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됐다. 해당 아파트는 상하이의 고급 아파트로 알려졌다. 영상이 퍼진 뒤 누리꾼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같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이해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상하이에 거주한다는 한 네티즌은 위챗을 통해 “아버지 시신 화장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모든 화장터가 꽉 찼다”라며 “중국 법에 따라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시신을 집에 둘 수 없기에 동네 빈 공터를 찾아 화장해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유족들은 사망한 고인을 방치할 수 없어 야산과 빈 공터 등에서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울한 생일 맞은 롯데…자산 매각·사업 재편 속도전[롯데, 위기 속 창립 58주년]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전방위 폭탄에 갈피 못잡는 기업들…공급망 재편 불가피 [美 상호관세 쇼크]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14: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766,000
    • -0.71%
    • 이더리움
    • 2,706,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450,300
    • +0.4%
    • 리플
    • 3,067
    • -0.52%
    • 솔라나
    • 177,000
    • -3.65%
    • 에이다
    • 966
    • -2.13%
    • 이오스
    • 1,200
    • +1.27%
    • 트론
    • 351
    • +0.29%
    • 스텔라루멘
    • 39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120
    • -1.31%
    • 체인링크
    • 19,500
    • -2.35%
    • 샌드박스
    • 390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