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엄마가게’ 소비자 피해 주의 발령

입력 2023-01-0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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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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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엄마가게(맘앤마트)’는 지난해 배송·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 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커피류를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주문한 상품의 배송 또는 환급을 지연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9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다. 특히 업체와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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