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한국에 여섯 번째 방문…올 때마다 성형수술 받아

입력 2023-01-06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한국에 올 때마다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 씨는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갔으며 당시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했다.

사흘 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에도 관련 서류에 의료 목적이라고 썼으나 과거에 성형 수술을 받은 병원을 이번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이후 A 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영종도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 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해외로 향하던 자금, 다시 美로…전쟁이 바꾼 투자 지도
  • 2분기 전기료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 [뉴욕 인사이트] 이란 전쟁ㆍ연준 위원들 연설 주목
  • 변동성 커진 코스피, 빚투 33조 다시 최대…공매도 실탄 154조
  •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 월요일 쌀쌀한 출근길…한낮은 '포근' 미세먼지 '나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14: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03,000
    • -0.8%
    • 이더리움
    • 3,099,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0.14%
    • 리플
    • 2,088
    • -1.6%
    • 솔라나
    • 130,700
    • -1.73%
    • 에이다
    • 378
    • -2.58%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10
    • -0.94%
    • 체인링크
    • 13,120
    • -2.09%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